‘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중순부터 건설업체의 벌점이 인터넷으로 일반국민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적발됐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이 소홀한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인터넷에 업체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실건설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벌점을 공개키로 했다”라며 “벌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측정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서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건설용강판(6㎜이상)이 품질관리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건설용강판은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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