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건설현장 위해선 최고가치낙찰제 도입해야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에 있던 최저가낙찰제도 확대안이 2년간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려가 높아졌던 중소규모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진정되고, 지역건설업계의 안정적인 공사물량 수주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서 유예까지···
정부는 2009년 9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도 확대로 인한 피해가 예산절감으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며 정부안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부실시공 만연, 과당경쟁 심화, 안전관리 수준 저하,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감소 등이 업계가 제시한 대표적 예다.
이후 정부와 업계의 첨예한 대립은 2년여에 걸쳐 계속됐다. 급기야 갈등양상이 깊어지자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범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공사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자체를 2년 유보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는 2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건설업계, 안도의 한숨 내쉬어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적용이 유예로 결론 나자, 이 여파가 향후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대형건설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반가운 기색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아쉬움도 상당하다는 평이다. 기획재정부가 절충안(200억원 이상으로 내년부터 시행) 수용을 전제로 제시한 각종 지원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업계가 절충안을 수용할 시 공사낙찰률을 높여 일정부분 사업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A건설의 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더 낮게 써서 입찰을 따 내려는 상황에서 낙찰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중소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일단 2년 동안은 대형건설사의 진입을 막고 일정 물량의 공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유예를 매우 실망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그간 업계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제도의 확대적용을 반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입찰가,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번 유예조치는 업계가 바라는 최적의 방안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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