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부실현장에 ‘철퇴’
대전고용노동청, 부실현장에 ‘철퇴’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1.12.14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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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펼쳐온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A빌딩 신축공사 현장 등 20개 현장(98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은 거푸집동바리 설치상태가 미흡해 콘크리트 타설 시 붕괴 위험이 높은 B타워 신축공사현장 등 3곳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C요양원 신축공사장 등 11개 현장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렸다.

이재윤 청장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면서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관리불량현장에 대해선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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