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적용
  • 박승배
  • 승인 2011.12.14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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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9월 29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된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이번달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이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퇴연금은 매년 사외 금융기관 등에 부담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3,366개소이며, 여기에는 161만8,923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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