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직장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 대부분이 49인 이하의 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의무가 없어 근로자들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 뿐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도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육실은 1층 설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1층에서 5층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산단 내 근로자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 대부분이 49인 이하의 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의무가 없어 근로자들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 뿐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도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육실은 1층 설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1층에서 5층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산단 내 근로자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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