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유지 및 전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자 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Answer. 근로자에게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서울지법 94카합12987, 1995.03.27 참조).
다만, 근로계약관계와 같은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 외에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서약서를 통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약정하는 것은 헌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② 경업금지약정의 당사자인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었는지, ③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④ 경업금지 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⑤ 경업금지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⑥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1998.10.29. 서울고등법원 98나35947 참조).
전직금지약정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서울지법 97카합758, 1997.06.17)”고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서울지법 97카합758, 1997.06.17)”하여 그 약정이 정당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07카합1160, 2007.08.10)”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 2002마4380, 2003.07.16)”고 하여,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금지약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직금지 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물론 실질적인 전직금지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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