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통지서에는 교육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다. 또 교육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통지서에 교육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교육 통지서에는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대상자가 법으로 규정한 사유로 인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교육예정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통지서에 교육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교육 통지서에는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대상자가 법으로 규정한 사유로 인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교육예정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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