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는 임진강 유역에서 야간 취사와 야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9월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최근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파주․연천 구간 108.1㎞에서 야간에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고시안을 마련해 4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지 시간은 하절기(5~9월)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동절기(10~4월)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 기간 임진강 유역에서 야간에 취사하거나 야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하천법 9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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