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시한 최소 5년 연장

2020년부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모두 감축에 나서야 한다. 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연장됐다.
환경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세계 194개국 대표단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관련 협상을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무 감축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다음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결정된 주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허울만 남은 교토의정서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은 38개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17년이나 2020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교토의정서는 당초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시한은 연장됐지만 교토의정서의 의미는 유명무실해졌다. 부속조항을 통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일본, 러시아, 캐나다가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했고, 각각 1위와 3위에 올라있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허울만 남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불안한 새 기후변화 체제 출범
교토의정서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각국 대표단은 2020년부터 이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미국, 중국을 포함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국가를 참여 대상으로 정했다. 각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새 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20년까지 새 의정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 의정서의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에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일본, 러시아 등이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새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 등 일부 개도국도 감축 의무 대상국에 포함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2020년부턴 의무감축 대상
우리나라는 최소한 2020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비의무국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감축국 편입을 계속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중 선도적으로 의무감축국에 편입되겠다고 나서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중국 등 다른 개도국들이 의무감축국 참여 의사를 밝히면 이에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녹색기후기금’을 관리할 사무국 조직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선진국들로부터 매년 최대 1,000억 달러(약 114조 6,500억원)씩을 거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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