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2.14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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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입증된 가운데 정부가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12월 말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위해성 평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 정부는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으로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돼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방침”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 부처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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