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과 스포츠용품 20여개에 대해 안전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액상용품, 스포츠 안전용품 등 겨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17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에 부적합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 중 10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하고, 나머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표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용 액상제품 53개 중 부동액 1개 제품과 앞면창유리세정액 3개 제품은 어는점이 기준에 미달됐다. 참고로 부동액은 영하 34도 이하, 앞면창유리세정액은 영하 25도 이하가 기준이다. 특히 부동액의 경우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엔진 냉각수가 얼어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스포츠 안전용품 61개 중 기준에 미치지 못한 승차용 안전모 5개, 운동용 안전모 1개에 대해서도 리콜 권고가 내려졌다. 이들 안전모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흡수되고 남은 충격량을 가리키는 충격흡수성이 기준보다 1.7~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모를 착용하고도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외에도 기표원은 등산용 로프,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보드 등 위해도가 비교적 낮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권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돼 판매도 차단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액상용품, 스포츠 안전용품 등 겨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17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에 부적합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 중 10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하고, 나머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표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용 액상제품 53개 중 부동액 1개 제품과 앞면창유리세정액 3개 제품은 어는점이 기준에 미달됐다. 참고로 부동액은 영하 34도 이하, 앞면창유리세정액은 영하 25도 이하가 기준이다. 특히 부동액의 경우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엔진 냉각수가 얼어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스포츠 안전용품 61개 중 기준에 미치지 못한 승차용 안전모 5개, 운동용 안전모 1개에 대해서도 리콜 권고가 내려졌다. 이들 안전모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흡수되고 남은 충격량을 가리키는 충격흡수성이 기준보다 1.7~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모를 착용하고도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외에도 기표원은 등산용 로프,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보드 등 위해도가 비교적 낮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권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돼 판매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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