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0㏄ 미만의 소형 이륜차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이륜차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하며, 이전부터 운행해 온 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 이륜차다. 다만 레저용 미니바이크,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0㏄ 미만의 소형 이륜차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이륜차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하며, 이전부터 운행해 온 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 이륜차다. 다만 레저용 미니바이크,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