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교차로 꼬리 물기 집중단속
두 달간 교차로 꼬리 물기 집중단속
  • 관리자
  • 승인 2010.02.03
  • 호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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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선진교통질서를 정착한다는 취지아래 이번 달부터 2달간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꼬리물기란 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위반할 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 부과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국 396개 상습 정체 교차로에 가용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캠코더ㆍ디지털카메라 및 무인단속장비 등을 활용, 녹색 신호 시에 무리한 진입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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