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10년으로 통일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통일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했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2종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된 과속 처벌 기준에 60㎞ 초과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돼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KEPCO)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 등 계약전력 7kW 이하의 모든 이용자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신한, 롯데, 농협NH, 외환, 씨티, 제주은행 등 6개 카드사다.
포인트를 이용해 요금 납부를 하려면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접속하면 된다. 참고로 납부금액보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통일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했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2종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된 과속 처벌 기준에 60㎞ 초과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돼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KEPCO)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 등 계약전력 7kW 이하의 모든 이용자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신한, 롯데, 농협NH, 외환, 씨티, 제주은행 등 6개 카드사다.
포인트를 이용해 요금 납부를 하려면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접속하면 된다. 참고로 납부금액보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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