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와대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내년 한 해 ‘청년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 희망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일자리정책 체감도 높이기’ 등 4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용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공생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갈수록 하도급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협력업체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기업에 대해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내 협력업체의 주기적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유해위험작업관련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등에 대기업들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에 하청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업 등의 대기업 사업장 100개소를 선정, 안전보건계획을 심사·승인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승인 사업장에서 참여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간 감독을 유예하고, 각종 정부포상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밖에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대상 업종도 건설·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도급인들로 하여금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협력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내년 한해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일정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우선적으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성과분석 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신규설립 사업장에서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설립 2년 이내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개별사업장 상황에 따라 안전성평가컨설팅 및 안전보건교육, 재정 등의 ‘맞춤형 안전보건 종합패키지’ 지원을 내년 한해 1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산업사고의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울산, 여수, 천안, 안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대구경북지역에 신설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중대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토록 하여 안전한국훈련(상반기)과 을지훈련(하반기)을 통해 총체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계 차원의 보건관리 체제가 구축된다.
고용부는 내년에 반도체 근로자 건강관리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반도체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에는 반도체업체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석면취급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이직자 건강진단도 활성화된다. 이는 특정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부는 과거 근무경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증상(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징후)이 있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직업병 상담, 작업환경관리 등의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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