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필요
미용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2.21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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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미용분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미용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최근 여의도 노총본부에서 ‘미용분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조기홍 국장은 미용업 종사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국장은 “미용업 근로자 4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6.3%에 해당하는 129명이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재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재해 유형으로는 도구 사용으로 인한 베임이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37.8%), 화상(2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작업장에서 제품 사용 및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이들은 38.1%에 불구했다”라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6.3%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안전교육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88.8%의 미용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자료(MSDS)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즉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이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업주 의무 강화해야

조기홍 국장은 미용업 안전보건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련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미용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의 주체로 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33%)을 가장 많이 꼽았다”라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미용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산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의 이같은 주장에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뜻을 같이 했다.

한국네일디자인협회 유희숙 고문은 “현재 미용업 종사자들 사이에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화제 등 화학약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광호 국장은 “미용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용 시간, 빈도 등을 고려해 관리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김정연 사무관은 “지난 6월 ‘미용업 안전보건 텐-텐 수칙’을 마련하고 건강관리 요령책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을 미용실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용업에 대한 산재예방 정책은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모든 미용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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