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기계, 교육 이수 후 면허 발급 가능
최근 천공기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천공기의 조종면허를 신설해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건설기계에 포함시켰다. 이들 기종에 대한 면허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조종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토록 했다.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소속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운영점검을 받아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 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인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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