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ㆍ하수도와 전기, 가스 등 지하시설물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등 전국 82개 모든 시(市)를 대상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관 등 7개 지하시설물 정보를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는 자동갱신시스템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자동갱신시스템은 각 지자체에서 지하시설물 정보를 수정할 경우 국토부의 통합DB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 아현동과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에는 지하시설물 매설공사 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한 준공도면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갱신시스템은 이 도로법에 따라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의 정확도를 자동 검사하고, 관련부서간 연계업무를 온라인화해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정보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하시설물을 되메우기한 후 지하탐사장비로 매설관의 위치를 간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매설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5년에는 전국 단위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등 전국 82개 모든 시(市)를 대상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관 등 7개 지하시설물 정보를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는 자동갱신시스템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자동갱신시스템은 각 지자체에서 지하시설물 정보를 수정할 경우 국토부의 통합DB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 아현동과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에는 지하시설물 매설공사 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한 준공도면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갱신시스템은 이 도로법에 따라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의 정확도를 자동 검사하고, 관련부서간 연계업무를 온라인화해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정보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하시설물을 되메우기한 후 지하탐사장비로 매설관의 위치를 간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매설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5년에는 전국 단위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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