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관계당국의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울산지역 건설현장 18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총 7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청은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다수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울주군 소재 S건설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울산지청은 추락·붕괴 등의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보호장치 없이 전동기구를 사용한 2개 건설현장에는 해당 전동기구의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밖에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산안법을 위반한 건설현장 9곳에 대해서는 총 9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울산지역 건설현장 18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총 7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청은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다수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울주군 소재 S건설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울산지청은 추락·붕괴 등의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보호장치 없이 전동기구를 사용한 2개 건설현장에는 해당 전동기구의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밖에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산안법을 위반한 건설현장 9곳에 대해서는 총 9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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