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하루 16만6천원으로 인상
산재보험급여 하루 16만6천원으로 인상
  • 조성대
  • 승인 2011.12.21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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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최대 1,266만원 지급
내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5,809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18일 공고했다.

고용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같은 보험급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할 하루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6만5,80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만6,933원으로 정했다.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올해(15만9,796원)와 비교해 3.76% 상승했으며 최저 보상기준은 올해와 동일하다.

통상 산재급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하루 평균임금액의 1.8배가 기준이다. 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내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은 하루 9만2,116원59전으로 산정됐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금과 별도로 제공되는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장의비는 최저 909만3,040원에서 최대 1,265만9,320원이 책정됐다.

광산 등에서 일하다 진폐환자로 판명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진폐고시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인 9만2,116원으로 정해졌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최고ㆍ최저 보상기준액, 장의비 최고ㆍ최저액, 진폐고시임금 등을 매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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