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2.21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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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현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제 미사용한 일수에 따라 차년도에 보상하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에서, 실제 미사용한 일수에 따라 차년도에 휴가미사용이 확정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 개개인별로 달리 산정되는 복잡함을 해소하고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 및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미리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8.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참조)

또한 연차유급휴가 선부여방식을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원칙적으로 선부여 휴가방식을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더라도 휴가사용시기만 조정될 뿐 전체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참조), 휴가를 선부여하는 것과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을 미리 지급받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ⅰ) 수당의 지급시기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직원에게 금액상의 불이익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점, ⅱ) 이로 인하여 직원의 휴가사용권이 제한되거나 휴가일수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는 점, ⅲ) 오히려 미사용수당의 선지급으로 인한 휴가사용권 매수와 관련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는 점, ⅳ)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거규정은 법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불이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선지급방식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동 제도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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