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소홀해질 것으로 보고,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화·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1,6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 연휴기간 전·후 “노·사간 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 ▲비상 시 연락체계의 정비 등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연휴기간 중 사업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해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중대재해 및 재난 등의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발송시스템(SMS)으로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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