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원칙허용제도로 변경
소방시설공사업, 원칙허용제도로 변경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1.12.21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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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압류금지 노임을 산정하는 방법이 구체화됐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 지난 1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을 압류할 수 없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금지 노임의 금액과 산정방법을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요건이 개선돼 소방시설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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