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을 위한 소방포럼 개최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존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운영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방화관리자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의 현실을 짚어본 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 중 비교적 처우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월 평균 임금은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47만 2,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능력에 걸맞지 않는 처우는 이들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과 화재예방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재분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스안전관리자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집중도를 위해 법적으로 해당직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축물의 규모와 위험특성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가 다르므로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에 발맞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인력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주제 발표 후 토론에 나선 신열우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신재홍 서울대학교 관리과장,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등은 공통적으로 이같은 의견에 동조를 표했다. 또한 건물 관계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신열우 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