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판위에 임상의와 산업의 각 2명 이상 참여
앞으로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 근로자의 입증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다. 또 그동안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가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재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나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20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등도 확정, 발표했다. 참고로 산재보상 및 예방심위는 고용부 차관을 포함해 공익대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이날 위원회가 확정한 주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근로자의 산재입증 부담 완화
이번에 확정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입증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할 때 수집해야할 자료 목록을 명문화하고, 재해조사 시트를 개선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재해조사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역학조사 체험교육, 케이스 스터디 등을 실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업무상질병 판정절차의 일부를 근로자 입장에서 보완했다. 앞으로 산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상병은 재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를 알지 못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위원회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심의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위원회는 앞으로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누어 심의를 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등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1회당 심의건수를 가급적 15건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업무관련성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이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재활치료’ 신설
위원회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에 언어치료 등 산재환자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6개 항목을 새롭게 반영시켰다. 또 치과보철료 조정 및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의 개정을 통해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최근 의료계와 노동단체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가 현실화 요구는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차후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77%’
위원회는 2012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77%로 확정했다. 금속 및 비금속 광업(20.1%→ 16.1%)과 어업(32.8%→31.4%) 등 총 17개 업종은 요율이 인하됐으나 채석업(23.4%→24.6%),임업(6.5%→7.2%) 등 총 13개 업종은 요율이 인상됐다. 최저요율 업종(전문기술서비스업, 0.6%)과 최고요율 업종(석탄광업, 35.4%)은 전년과 동일하다.
개선방안 내년 초부터 시행
이번에 확정·발표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은 작년 11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2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된 것이다. 즉 상당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 따라서 법령 개정과 예산조치가 필요한 일부사항 외에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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