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당국 점검에 대거 적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당국 점검에 대거 적발
  • 김창덕
  • 승인 2011.12.21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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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 잇따라
염색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오던 업체들이 정부의 합동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자치구와 한강유역 환경청 합동으로 염색폐수 배출업소 122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40개 업소를 적발,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배출부과금을 징수했다.

이중 시는 운영일지 미작성 등 법위반이 명확한 5개 업소에는 60~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폐수희석 등 불법방류를 위한 배관을 설치한 1개 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내년 6월까지 방지시설을 대폭 개선해 폐수처리능력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발생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171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법위반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2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1곳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2곳 ▲신고 변경 미이행 9곳 등이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업소 2곳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날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청은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판매 2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개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개소, 비산먼지 발생억제 미조치 4개소 등 1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금강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관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위반업소는 검찰과 자치단체에 통보해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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