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찜질방이나 사우나, 한증막 등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찜질방 등 관련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위해사례 건수는 303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찜질방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설물 이용이 증가하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내용으로는 찔림이나 열상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 14%, 골절 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위해내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골절사고와 같은 중증도 이상의 위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찔림·베임·열상·찰과상 등 경상의 위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 등 사업자들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내판 부착,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자발적인 시설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도 찜질방, 사우나 시설, 한증막 등의 발한실을 이용할 때에는 무리하게 찜질욕을 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찜질방 등 관련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위해사례 건수는 303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찜질방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설물 이용이 증가하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내용으로는 찔림이나 열상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 14%, 골절 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위해내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골절사고와 같은 중증도 이상의 위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찔림·베임·열상·찰과상 등 경상의 위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 등 사업자들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내판 부착,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자발적인 시설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도 찜질방, 사우나 시설, 한증막 등의 발한실을 이용할 때에는 무리하게 찜질욕을 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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