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진 날씨 ‘찜질방’ 안전사고 주의해야
쌀쌀해진 날씨 ‘찜질방’ 안전사고 주의해야
  • 한호환 기자
  • 승인 2011.12.21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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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찜질방이나 사우나, 한증막 등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찜질방 등 관련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위해사례 건수는 303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찜질방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설물 이용이 증가하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내용으로는 찔림이나 열상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 14%, 골절 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위해내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골절사고와 같은 중증도 이상의 위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찔림·베임·열상·찰과상 등 경상의 위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 등 사업자들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내판 부착,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자발적인 시설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도 찜질방, 사우나 시설, 한증막 등의 발한실을 이용할 때에는 무리하게 찜질욕을 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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