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길거리 금연’ 추진···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내 ‘길거리 금연’ 추진···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2.21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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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시내 길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또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에 추가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선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이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 경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흡연자들은 지정된 흡연구역이나 이면도로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 계정 추진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 등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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