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2.10
  • 호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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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진,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비용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제도는 190종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10인 미만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제도는 177종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즉,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2월 28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공단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ㆍ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측정과 검진을 받으면 된다.

실시 후 측정과 검진을 담당한 기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결과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비용을 지불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건강하고 작업환경이 쾌적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공단은 지난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의 경우 4,495개사,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경우 5,802개사, 17,231명을 지원한바 있다.

공단은 올 한해 약 12,000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과 약 10만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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