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투철한 기업에 형사 처벌 감면 추진
산재예방 투철한 기업에 형사 처벌 감면 추진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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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 대통령에게 보고
정부가 산재예방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산재분야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예방 모범사업장의 경우 평소의 준법 실적을 참작해 벌금액 또는 구형량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대상기업은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 기업으로, 준법실적에는 준법통제기준 운영 여부, 행정기관의 실태점검 결과 등이 포함된다.

이에 산재예방 기준을 수립·운영하여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및 각종 기관의 산재예방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기업들은 추후 불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덜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를 내년 4월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참고로 준법지원인 제도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채용토록 한 제도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을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기업에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기업의 규모는 현재 한창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2,000~3,000개 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실효성을 거두게 될 지는 미지수다. 산재사고에 대한 대기업들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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