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향후계획 발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재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활성화하여 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건설보증과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부실 업체에 대한 필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토부 장관 및 이성우 국민대총장)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참고로 건설공생위는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민관이 뜻을 같이하여 지난 10월 출범됐다. 공생위에는 국토부 등 주요부처와 발주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시장 창출 등을 위해 우선적인 이행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산재은폐 등 부당행위 근절
먼저 위원회는 산재 은폐, 산재 책임 전가 등 현재 공공연히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PQ 심사시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은 축소하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산재은폐를 행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더욱 큰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는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위주의 입찰제도가 건설안전풍토 및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PQ 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시공능력평가 등을 통해 부실 업체를 적극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생발전의 확산에 집중
위원회는 공사대금 결정·지급제도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적정한 공사대금의 확보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도급 단계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산정 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약식기성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도급 단계에서는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화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에 민관협력
위원회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시방서 대로 시공하기,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기 등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범 건설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건설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건설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도가 큰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밝힌 계획들은 민과 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부단히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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