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 발주자는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이 사용기준에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각종 안전표지ㆍ유도·방호시설 및 그 설치비용,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은 이들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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