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현재 산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별지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 체결시 산별노조위원장과 산별지부장이 연명으로 서명을 하고 있는바, 산별노조위원장의 교섭권 위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가 헌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본 사안의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산별노조인지 아니면 산별지부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단위노조는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됩니다.
[참조조문]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때,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이른바 ‘산별노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기한 단위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지부·분회 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지부·분회 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별노조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지부·분회 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되,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지부·분회 등이 그 명칭과는 달리 상급노조에 대한 가입·탈퇴를 하는 단체로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단위노조와 다를 바 없는 경우 등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사의 노동조합의 경우, 산별노조의 위임행위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단위노조에 준하는 독립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바, 산별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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