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현재 산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별지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 체결시 산별노조위원장과 산별지부장이 연명으로 서명을 하고 있는바, 산별노조위원장의 교섭권 위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가 헌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본 사안의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산별노조인지 아니면 산별지부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단위노조는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됩니다.

[참조조문]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때,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이른바 ‘산별노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기한 단위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지부·분회 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지부·분회 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별노조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지부·분회 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되,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지부·분회 등이 그 명칭과는 달리 상급노조에 대한 가입·탈퇴를 하는 단체로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단위노조와 다를 바 없는 경우 등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사의 노동조합의 경우, 산별노조의 위임행위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단위노조에 준하는 독립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바, 산별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02-525-334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