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완성차 업계의 살인적인 근로시간이 결국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지역 모 특성화고교 3학년 김모(18)군이 공장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다. 김 군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9월부터 현장 실습을 해온 김 군은 도장공장에서 1일 10.5시간, 주당 52.5시간을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당 46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똑같이 2시간 잔업을 포함해 10시간씩 주ㆍ야간 교대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체들이 고교 실습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정규직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실습생들에게는 정규직보다 15~20%가량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한 관계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기 입학한 일부 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교 3학년 실습생 가운데 미성년자 20여명의 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시켰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완성차 업계의 근무시간이 다시금 화두가 됐다. 완성차 업계는 주야 2교대근무, 철야근무 등이 원인이 돼 평균근로시간이 55시간에 달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문제가 된 사항인데도 이번에 미성년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들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근무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특별 지시했다.
그리고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지시했다.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기아차 광주공장에는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실태조사 외에 이번기회에 주야간 교대근무제에 대한 법규제를 마련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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