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 공중시설 음주 금지 등 추진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 공중시설 음주 금지 등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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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방안과 학교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지난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질병예방 중심으로 정책 변화

복지부는 앞으로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밝혔다.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는 게 그 요지.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학교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은 엽연초 재배농가 등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 속에 3∼4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있고, 공중시설 음주 금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때문에 이들 정책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권의 호응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덜 짜게 먹기 운동’ 등을 전개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반검진, 생애주기별 검진, 암 검진 등으로 분산된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 복지부는 공휴일 검진시 진료 가산율을 30% 적용, 공휴일 검진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국가 책임 강화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9종) 본인부담금도 내년 1월부터 기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감경시키기로 했다.

또 중증외상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에 4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지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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