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증에 대한 조사·지원 의무화될 듯
농부증에 대한 조사·지원 의무화될 듯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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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부증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은 농부증과 같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강제했다.

류근찬 의원은 “농어업인의 질환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질환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이 건강하게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농부증은 오랜 기간 고된 농사일에 시달려 어깨 및 허리 통증, 손발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우리 농민 중 약 63.2%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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