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FC 제조ㆍ수입업체에 내년부터 부담금 부과
HCFC 제조ㆍ수입업체에 내년부터 부담금 부과
  • 양종윤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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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오존층 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제조ㆍ수입하는 업체에 내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하기위해 지난 21일 열린 제4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 발표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ㆍ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다.

지경부 남기만 주력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날 심의회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HCFC 등 특정물질의 내년도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부담금 관련 산업 육성에 활용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HCFC의 생산·소비를 제한하기 시작해 2030년까지 전폐해야 한다.

우선 내년의 경우는 HCFC 소비를 2009년과 2010년의 평균소비량인 26,219톤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경부는 산업계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HCFC 감축기준 대비 5% 많은 27,530톤을 2012년 소비한도로 정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HCFC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HCFC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징수비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징수된 부담금은 대체 물질 활용 기술 개발, 시설 대체 자금융자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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