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변에 고층건물 집중배치 못하게 될 듯
간선도로변에 고층건물 집중배치 못하게 될 듯
  • 손성연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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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통 소음피해 저감 대책 마련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변에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고층의 공동주택을 집중 배치해서 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도로변에는 고층이 아닌 단독주택 등 저층건물의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도시계획 수립 시 원천적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권익위가 밝힌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소음발생이 큰 간선도로변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로변에 저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우선 배치하고, 배후에 고층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소음원 인근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건축물 불허구간’을 두도록 하는 권고안도 수립된다.

이외 권익위는 권고안에 소음피해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추어 소음지도를 작성, 점검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어 지역민들의 쾌적한 삶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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