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안전띠, 자동차 부품 등 안전기준 마련 공포
자동차 정비용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화물자동차에는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완성차에만 적용되던 자가인증제도가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레이크호스는 제동력 전달에 필요한 내압·내화학성 등을 갖추도록 했다. 후부반사기는 플라스틱 재질의 반사기를 등화장치 렌즈면에 설치하거나 범퍼에 별도로 정착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화물차에는 후방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차량이 차체 하단부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길이가 6m이상 되는 차량에는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이 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또 이륜자동차에는 동승인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 발걸이 등을 설치토록 했다.
한편 기존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경우 좌석 안전띠 설치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승객 보호를 위해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꾸준히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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