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조 1,824억원 증가

지난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88초마다 1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7일 지난해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연간 GDP의 1.1%, 국가예산의 6.4%에 해당하는 12조 9,5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분당선(서울 강남~경기 성남) 공사비(1조 1,690억 원)의 11배, 4인 가족 기준 약 75만 가구의 연간최저생계비(1가구당 1,727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 비용 가운데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8조 2,342억원에 달했다. 이어서는 사망과 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 3조 6,578억원, 교통경찰과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의 사고처리비용(사회기관비용) 1조 67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 사망자의 인적피해비용은 7.0%(1,843억 원) 감소했으나, 물적피해비용과 교통사고처리비용은 각각 19.5%(1조 3,437억 원), 7.9%(778억 원)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차량의 대형화·고급화로 물적 피해 1건당 평균비용이 상승했고, 물적 피해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행정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인적피해 1건당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1,8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1건당 비용이 평균보다 8.8배 높은 1억 5,91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고속도로사고는 3.1배 높은 5,566만원, 음주사고는 1.1배 많은 2,063만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357,963명(사망 5,505명, 부상 352,458명)으로 8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주상용 이사장은 “인적피해비용이 높은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힘써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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