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2.2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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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사용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층 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통계단(계단의 폭을 공동주택은 120cm, 기타 건축물은 150cm 이상 확보)을 설치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옥상에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물리는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3/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 가이드라인 만들어져

한편 국토부는 지진발생 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은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만큼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 지침은 소규모건축물의 안전구조 안내서로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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