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자동차 출동이 지연돼 화재의 초기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반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긴급차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도 정지할 수 있다. 단,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장비인 차량용 영상기록매체는 전국 소방차 1,673대에 설치돼 있다”라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자동차 출동이 지연돼 화재의 초기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반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긴급차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도 정지할 수 있다. 단,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장비인 차량용 영상기록매체는 전국 소방차 1,673대에 설치돼 있다”라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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