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화두
2012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화두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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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책임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올해 산재예방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은 정책기조를 밝혔다.

이날 발표의 키워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의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보다 사업주에게 더욱 강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고용부 정진우 서기관은 “현재에는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만 하면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앞으로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 미비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자이지 책임자가 아니다”라면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응당 사업주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킴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의 입지를 넓혀주는 한편 그 위상까지 높여나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정 서기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주들부터 자신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올해 실시되는 사업장 점검부터는 감독관들이 원칙적으로 안전보건 실무자 외에 CEO와도 직접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 서기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서기관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점검시스템을 예고제에서 불시점검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서기관은 “앞으로는 불시점검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물론 랜덤형식으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중복점검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장들이 언제든지 감독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서기관은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경우 ‘지적된 후에 고치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라며 “올해부터 사법처리 조항이 즉시 사법처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맞게 이러한 인식 자체도 전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대기업의 지원없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고용부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가운데, 안전점검, 컨설팅,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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