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1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 2011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 윤제극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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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성남지청 안영곤 감독관, 양산지청 박덕묵 감독관, 여수지청 김효상 감독관 등 3명을 ‘2011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 안전보건분야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감독관들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ㆍ포상하고 있다.

안영곤 감독관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안전분야 점검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그는 지난 한해에만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와 64개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1억8백만원)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감독관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주말이나 새벽에 작업을 수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벽 4시부터 현장 인근에서 잠복하여 불법 현장을 적발하는 등 재해예방에 있어 매우 열성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박덕묵 감독관은 안전보건유관기관을 통해 50여명의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 소규모 사업장에 2년간 367개소 5,593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120여건)의 재해원인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해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 남다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효상 감독관은 정비작업 시 발암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Tag”부착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여기에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75개소의 법 위반사업장을 적발, 사법처리(15개소), 시정지시(325건), 과태료 부과(3,900만원)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 감독관의 이러한 노력으로 여수지청은 관내 재해율을 0.07%까지 낮추고 재해자수를 전년 대비로 186명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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