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3년 마다 교육 받아야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3년 마다 교육 받아야
  • 이호성 기자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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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올해부터 감리원은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등 감리전문회사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감리원이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게 되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준 중에서 건설공사 기계화에 따라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자동염분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진동측정계 등 4가지 종류의 장비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부담을 상당수 덜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설비감리전문회사는 ‘설비전문공사’만 단독으로 수행 가능했고, ‘종합공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일지라도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각각 토목, 건축이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의 감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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