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지정받아 보조를 받은지 10년이 지났어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클린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을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해 재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요인 일부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클린사업장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도 잔여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클린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을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해 재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요인 일부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클린사업장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도 잔여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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