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요 반영, 성실·숙련 재입국자 우대방안 실시
정부가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경기 및 노동시장 전망,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 일반외국인 및 방문취업 동포 모두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는 건설·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일반외국인의 도입쿼터는 5만 7천명으로 2011년(4만 8천명) 보다 9천명 늘었다. 정부는 이 중 1만 1천명을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만료 후 귀국했다가 재입국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별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비중 등을 고려해 대체 수요를 반영했다”라며 “상반기의 경기회복 속도, 노동시장 상황,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3/4분기 중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외국인의 업종별 쿼터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됐다. 시기별로는 기업의 수요 및 재입국자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60% 이상이 배정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쿼터발급을 개시하되,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의 경우, 동 업종 및 지역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서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숙련 외국인의 재입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엄격한 법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체류 경험자에 대해서는 5년간 국내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기업의 인력수요 이외에 최근 경기상황, 내국인 고용사정, 불법체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이라며 “중소기업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입국자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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