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월 26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노무비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와 원수급인이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에 건설근로자들은 임금지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현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월 26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노무비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와 원수급인이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에 건설근로자들은 임금지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현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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