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위한 법률, 국회 통과
비정규직 보호위한 법률, 국회 통과
  • 박승배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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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등 4개 법안, 올 하반기부터 시행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년 9월 9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공포 후 6개월)될 예정이다. 4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점검 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화했다.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엔 기금 사용 한도를 확대(50%→80%)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12년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도하고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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