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의 직원이 쌍둥이를 출산하였는바, 직원의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각 1년씩 부여하여야 하는 건가요? Answe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각 1년씩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영유아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각각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해 2008.6.22 부터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 사례의 경우에도 큰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작은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10.10.15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0.09.23 참조)라고 하여 각각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본 사안의 근로자 역시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일방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배우자 일방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해서 부부가 총 2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상담처리 결과]
고용노동부 2010.09.23 00:0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0. 2. 4]이 개정되어, 2008.1.1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동 개정내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가 있는 근로자 및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따라 만 1세 까지 휴직이 가능함)
○ 영유아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각각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같은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해 2008.6.22 부터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 사례의 경우에도 큰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작은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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